우리나라 형법 제 63 조는 "범죄 후 자수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을 세우는 표현도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주동적으로 투건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1. 자수하는 사람은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범죄가 특히 심각하고 줄거리가 특히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범죄 후 자수하고,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가벼운 처벌뿐만 아니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범죄가 경미한지 아닌지는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해악의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황을 먼저 고려한 다음 자수의 구체적인 줄거리 (예: 자수의 시간, 동기, 객관적 조건, 고백도, 공로 표현 여부 등) 를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포괄적 인 분석을 수행하고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3. 범죄 후 자수하고, 범죄 줄거리가 심하며,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처벌할 수 있고, 공을 세우는 표현도 있고,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른바 공적 성과란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의 중대한 범죄를 폭로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다른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거나, 사법기관이 다른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돕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범죄자들을 적발하는 많은 공동범죄나 범죄 단서를 검거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입증하고, 공로로 인정되어야 한다. 범인이 형을 선고받은 후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중대한 범죄를 고발하다. 이런 행위로 사법기관은 사건 수사와 심리, 깊이 파고드는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책을 반영하려면 공로로 처리해야 한다. 자수에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실제로 자수하지만 공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 63 조의 정신과 형법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고 즉각 집행된 범죄자는 집행 전에 중대한 공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형법 제 7 1 조, 제 46 조에 규정된 정신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나 기타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다. 처리 방법이 법과 실제 정신에 부합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수죄와 벌칙에 대해서는 상술한 범죄의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