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현지 농기계 관리부 또는 교통관리부에 농기계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차주 신분증, 차량 구매 송장, 차량 보험증권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농기계 관리부 또는 교통관리부가 신청을 접수한 후 차량 정보를 심사하여 농기계 운전증의 진실성을 확인한다.
3. 비준이 통과된 후 신청인은 관련 보수비용을 납부하여 새로운 농기계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농업기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은 농기계 소유자 또는 이용자를 위해 필요합니다.
2. 농업기계는 국가와 지방의 관련 법규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 농업기계는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주행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농기계 운전면허증은 보통 3 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다시 신청하고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계 운전면허증에는 농업기계 소유자와 이용자의 이름, 농업기계의 브랜드와 모델, 등록증서번호 등 기본 정보, 농업기계의 안전한 주행범위, 시간, 노선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농기계 운전면허증의 신청과 사용은 관련 법규와 교통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과부하, 과속, 적신호 위반 등 위법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교통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트랙터와 합동수확기 운전면허관리조례 제 2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은 트랙터와 합동수확기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를 가리킨다.
제 8 조
트랙터, 결합 수확기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바퀴 달린 트랙터, 코드 g1;
(2) 워킹 트랙터, 코드 k1;
(3) 크롤러 트랙터, 코드 l;
(4) 바퀴 달린 트랙터 운송 단위, 코드 G2 (바퀴 달린 트랙터 운전 허용)
(e) 워킹 트랙터 운송 단위, 코드 K2 (워킹 트랙터 운전 허용);
(6) 바퀴 달린 결합 수확기, 코드 r;
(7) 크롤러 결합 수확기, 코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