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독일에 유학을 가지 않고 회사 설립을 통해 기업 비자, 직원 비자 또는 블루카드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인 비자 처리는 독일 외국인법 제 2 1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이 조항은 신청자의 회사가 현지에서 공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신청자 비자를 평가하는 단위는 투자 소재지의 외환관리국과 상회이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평가 기준은 신청자가 중국에서 다년간의 상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가 있는지, 회사가 독일이나 유럽연합과 업무 왕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런 문제를 잘 보지 않으면, 기업 비자의 성공률은 비교적 낮다. 법인 비자를 받은 지 3 년 후에 독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직원 비자나 블루카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독일 회사를 고용주로 해야 하며, 직원 비자는 독일 외국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법률은 지원자에게 독일 노동법에 부합하는 노동계약이 있고, 급여가 독일 현지 기준에 부합하며, 학력과 외국어 능력도 우수하다고 요구한다. 직원 비자를 받은 지 5 년 후, 그들은 독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블루카드 비자는' 외국인법' 제 19 조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는 유럽연합국가가 전 세계 기술자를 유럽 연합의 일과 생활에 끌어들이기 위해 내놓은 근무허가다. 신청 조건은 한 독일 회사가 고용주로서 수입이 세전 연봉 49600 유로에 달한다는 것이다. 자연 과학, 수학, 건축, 도시 계획 및 교통 계획, 엔지니어, 인간 의학 (치과 의사 제외), IT 등과 같은 희소한 산업이 있다면 , 연봉은 38688 유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블루카드 비자를 받은 후 가장 빠른 2 1 개월 동안 독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종합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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