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권 기반 행사. 청구권 행사 없이는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2. 항변권은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합의된 항변사유는 계약의 권리만 생산할 수 있고 항변권은 생성할 수 없다.
3. 변호권은 사유권이며,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 스스로 결정한다. 자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 자는 포기로 간주된다. 판사는 자발적으로 직권에 따른 변호권이 있는지 심사해서는 안 된다.
첫째, 불안한 항변권 성립 조건
1. 쌍방은 같은 쌍방 계약으로 서로 빚을 지고 있다.
2. 후지불 의무자의 이행 능력이 현저히 낮아 지불할 수 없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순서를 이행하고 불안한 항변권을 누리는 쪽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다.
4. 먼저 채무를 이행하는 의무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 1 준수 당사자의 부채가 만료되었습니다.
의무 이행 후 보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둘째, 특징
1. 항변권의 대상은 청구권이고 청구권은 재산 내용을 가진 항변권일 뿐이다. 민사권은 그 기능에 따라 청구권, 항변권, 지배권, 형성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청구권의 대상은 청구인의 증여행위이고, 지배권의 대상은 지배를 받는 객체, 지적 성과, 인신이익 등이다. , 형성권의 대상은 민사 법률 관계 자체이고, 항변권의 대상은 타인의 청구권이며, 이는 항변권의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항변권은 다른 사람의 청구권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방어권은 방어적 권리이지 공격적 권리가 아니다. 한쪽이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다른 쪽이 항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 은 말할 수 없다.
3. 항변권의 효과적인 행사는 청구권 효력의 장애물이다. 그것은 상대인의 청구권을 부인하지 않으며, 상대인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셋째, 항변권의 분류는 항변권의 의미와 특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항변권을 분류할 수 있다.
1. 항변권은 주채권에 종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존재하며 독립항변권과 종속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항변권은 행사의 힘에 따라 영구 항변권과 임시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3. 항변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태어날지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태어날지, 법정 항변권과 합의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 항변권은 당사자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청구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25 조 당사자는 서로 빚을 지고, 순서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 한쪽은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채무 이행이 계약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한쪽은 상대방의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526 조 당사자는 서로 채무를 지고, 선착순 이행 순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후자가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갑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을측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