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란 한 사회에서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이런 종교의 의식과 전통에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의 박해나 차별을 걱정할 필요 없이 어떤 종교도 믿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종교를 포기하거나 바꿀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는 자유,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 이 종교를 믿는 자유, 그 종교를 믿는 자유를 가리킨다.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어떤 흔들릴 수 없는 종교 교조의 속박과 영향도 받지 않는다.
종교는 법과 정책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와 시민건강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야당과 사회주의 제도를 이끌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종교사무는 중국인이 스스로 관리하며, 외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중국의 각 종교가 따르는 원칙이 되었다. 중국의 종교 단체는 독립 자주의 원칙 하에 자치, 자양, 자서전을 실시한다.
독립자주의 원칙은 상호 존중과 평등과 우호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단체나 종교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