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제 3 조는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규모 통제와 예산 관리를 실시한다.
(a) 지방 정부 부채의 규모 통제.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한도 관리를 실시하여 지방정부의 채무가 비준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의 일반 채무와 특별 채무 규모는 한도 관리에 포함되며 국무원이 확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지역 한도는 재정부가 각 지역의 채무 위험과 재정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지방정부 채무 규모 내에서 측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b) 지방 정부의 채무 절차와 자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다. 지방정부는 국무부가 승인한 분구역 한도 내에서 채무를 거론하며 동급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업사업 단위를 통해 채무를 거쳐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의 대출 채무는 시장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방정부 신용등급체계를 세우고 지방정부 채권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다. 지방정부가 빌린 채무는 공익성 자본 지출과 기존 채무의 적절한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지방 정부 부채를 전체 구경 예산 관리에 통합한다. 지방정부는 일반 채무수지를 일반 공공예산관리에 포함시키고, 특별채무수지는 정부성 펀드 예산관리에 포함시키고, 정부와 사회자본협력사업의 재정보조금 등 지출은 성격에 따라 해당 정부 예산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정부 부처와 기관은 채무수지를 부서와 단위 예산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정부나 그 부서, 기관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자금은 해당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