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이전에 중국은 사실결혼설이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오랫동안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살던 사람, 설령 부부라도. 결혼 증명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1994 이후 민정국은' 결혼등록관리조례' 를 반포해 사실결혼을 취소하고 동거로 바꿨다.
즉, 오랫동안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혼 증명서를 받지 않는 한 그들의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부부간에 서로 누려야 할 권리 (예: 부양권, 상속권, 재산소유권 등) 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1, 결혼 등록은 1994'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되기 전에 중국은 사실결혼이라는 말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부부가 혼인증을 받지 않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피차도 부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1994 이후 법적으로 규정된 혼인관계는 등록결혼이고, 등록되지 않은 혼인관계는 무효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결혼법' 과' 민법전' 에도 관련 규정이 있어 모두 결혼 등록을 주요 조건으로 한다. 결혼 증명서가 없는 결혼은 동거밖에 할 수 없다. 동거는 상대방의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상속권, 부부 재산, 부양관계가 없다.
2. 불륜문제는 중국에서 도덕적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니다. 결혼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도 여성의 탈선은 도덕적 여론의 영향을 받을 뿐 법적으로 구속과 처벌은 없다. 물론, 여기에 몇 가지 관련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바람을 피운 한 이혼 청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분할도 피해자측에 편향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탈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중혼을 초래하면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쪽이 바람을 피운 후 다른 쪽과 혼인증을 받거나 장기간 동거한 지 2 ~ 3 개월이 넘으면 법원이 중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징역,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다.
3. 군혼불륜일반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군혼이 불륜을 저지르면 법적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군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있다. 만약 남편이 군인이고 남을 속이면, 남편이 조사되면 그녀와 제 3 자는 모두 군혼을 훼손하는 죄로 추궁되고,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남편이 군인이라면 결혼 기간 불륜을 저지르면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또 다른 경우는 탈선한 두 사람이 군인이고 배우자는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군혼을 위반하지 않고 내부 처벌과 도덕적 제약일 뿐이다. 우리 나라는 민거법이 시정되지 않고 한쪽이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