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해석은 법률 조문 자체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체의 추가 정의나 보완이 필요한 해석이다. 사법해석은 대법원이나 최고검찰원이 구체적 적용법에 대한 해석이고, 행정해석은 국무부가 행정법규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해석이다.
행정소송법 해석은 사법해석에 속하고, 행정허가법 해석은 행정해석에 속한다. "NPC 상무위원회 법률 해석 강화 결의" (6 월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198 1)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에서 몇 가지 법률을 통과한 이후 각지의 각 부처는 끊임없이 법률 문제를 제기하여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실제 업무에서는 일부 법률 조문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법률의 정확한 시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법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입법과 법률 해석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법률, 법령의 규정은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NPC 상임위원회가 해석하거나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법원 재판에서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해석된다. 인민검찰원 검찰 업무에서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원칙적인 차이가 있다면 NPC 상임위원회에 해명하거나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셋째, 다른 법률, 법령이 재판과 검찰 업무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국무부와 주관기관이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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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48 조 법률해석초안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며, 법률위원회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에 따라 심사와 수정을 하여 법률해석초안의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49 조 법률해석초안의결원고는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시켜 상무위원회가 발표한다.
제 50 조 NPC 상임위원회의 법률 해석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