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읍역 기능 범위 내의 행정 심사, 조정 및 서비스 요구를 직접 접수하고 토지 사용, 가족계획, 계획, 민원, 구제, 사법, 임업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둘째, 카운티 관련 부서의 주둔지를 조정하고 교통, 방역, 상공업, 세무, 공안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셋째, 법제보급, 정책 홍보, 직업소개, 과학기술지도, 정보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카운티 서비스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대중의 호소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다섯째, 현 서비스 센터 및 관련 부서에 상황을 보고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여섯째, 마을 서비스 센터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
법적 근거
편의 서비스 센터 관리 방법
제 2 조 민민 서비스 센터는 대중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취급하는 기관과 장소이다.
제 3 조 변민 서비스 센터는 거리 사무소와 기층소가 행정 서비스와 변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창구 사무실이다. 거리사무소 기층역의 행정서비스는 변민서비스센터 창구에서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민민 서비스 센터는 과학규범, 법행정, 공개투명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일처리 대중에게 규범, 편리함, 양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 조 변민센터는 읍위 진정부의 상설기구로, 진위 진정부가 직접 이끌고, 진당위 서기는 변민센터 업무의 제 1 책임자이다. 변민서비스센터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변민센터의 감독,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고, 변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수시로 조직하고, 읍 정부의 주요 지도자에게 업무 처리, 출석 및 추출 상황을 보고한다. 위원회 위원장도 읍위원회 위원이다. 관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실 주임은 변민센터의 일상적인 출근, 방문객의 처리 및 업무의 독촉을 담당하고, 직원들은 읍 정부가 필요에 따라 배치한다.
제 6 조 편의 센터 관리위원회의 의무:
(a) 서비스 프로젝트의 운영을 조정하고 감독 할 책임이있다.
(b) 편의 센터 직원의 일상적인 관리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3) 변민센터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다.
(d) 편의 센터의 물류 업무를 책임진다.
제 7 조 편의 센터의 기능:
(1) 정책, 법률, 법규를 홍보하고 해석하고 공공 상담을 받는다.
(2) 각종 농작물, 우수한 가축 품종, 농수산물 가공무역, 노무수출 등의 정보를 발표한다.
(3) 기능에 따라 행정 서비스, 과학 기술 서비스, 마을 회계 서비스, 관광객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처리한다.
(5) 기층에서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무활동을 전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