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물에 대한 효력은 법이 어떤 행위에 효력을 발휘하는지, 어떤 사항이 적용되는지 가리킨다. 이 효과의 범위는 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2) 법이 어떤 사항에 대해 유효한지 명시하고,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조정 범위의 경계를 결정한다.
3. 공간효력은 법이 유효한 곳이면 어디든지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법률은 영토, 영해, 하토, 영공, 영토로 확장되는 주외 대사관, 선박, 비행기를 포함한 주권 범위 내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4. 시간효력은 법이 언제 발효되고 언제 효력이 중지되는지, 법이 발효되기 전의 시간과 행위에 대해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다. A\ 유효시간 ①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발효된다 ② 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발효시간 ③ 법이 공포된 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발효한다. B\ 법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시간 법이 발효를 중지하면 법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폐지되는 것은 법적 효력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명시적 폐지란 신법이나 기타 법률 문서에서 구법을 명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암묵적 폐지란 적용 가능한 법률에서 신법이 구법과 충돌할 때 적용 신법을 통해 실제로 구법을 폐지한 것을 말한다. C\ 법률의 소급과 힘법의 소급력, 일명 법률의 소급과 힘이라고도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해당되는 경우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통칙은' 옛날부터 가벼움까지' 원칙이다.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신법이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신법이 적용된다. 공민권에 관한 일부 법률에서 법률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