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지난해 곽 씨가 동물원 연카드를 취급했을 때 얼굴 인식을 사용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시 카드에는 지문 검증이 있었고 그는 정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곽 선생이 다시 동물원에 들어갔을 때, 얼굴을 닦고 정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곽 씨는 동물원이 소비자들에게 얼굴 인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동물원을 법정에 고소했다. 결국 법원은 곽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동물원에 곽 씨의 일부 비용을 배상하고 시스템에 보존된 곽성생의 모든 얼굴 자료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이 얼굴 인식 사건이 쇄빙의 의미를 지녔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슷한 사건의 판결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거쳐 앞으로 각지의 법원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근거가 있을 것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본 사건 양측이 가든 연간 카드를 구매한 후 입원 방식이 서비스 계약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논란의 초점은 실제로 경영자가 소비자 개인 정보, 특히 지문, 얼굴 등 개인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처리할 때의 행동 평가와 규범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항주 사파리 유한공사는 원래의 지문 인식 방식을 얼굴 인식 방식으로 바꿔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위약 행위에 속한다. 곽빙은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가게 통지와 문자 통보는 쌍방의 계약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게다가 항주 사파리 유한회사가 법정에서 곽빙을 속였다는 증거도 없다.
20 19 년 7 월과 10 년1
이후 양측은 정원 탈퇴 카드 도중 협상이 실패하자 곽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야생 동물 세계점 고지서와 문자메시지 통지 중 관련 내용을 무효로 판결하고 동물원 위약 사기로 인한 연간 카드비, 교통비, 개인정보 삭제 등의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