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종조발 (2006 54 38+0)2 호] 당정 지도 간부의 시용 기간 잠정 규정.
첫째, 당의 노선 방침을 진지하게 관철하기 위해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제도를 보완하고, 높은 자질의 지도 간부 대열을 건설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처급 이하의 비선임지도직 간부의 발탁에 적용된다.
당위, 정부 부문 (파출기구 포함) 부직 및 내설기구 지도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CPPCC 근무기구 (파출기구 포함) 부직과 내설기관 지도직;
기위 내에 기관 지도 직수를 설치하다.
법원, 검찰원 내설기구를 갖춘 비국가권력기관이 법에 따라 임명한 지도직.
이 규정은 비전도직에서 동급 리더십으로 전근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지도 간부의 시용 기간은 1 년이며, 임면기관이 시용 통지를 보낸 날부터 계산한다.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서류 수속을 해야 하는 사람은' 시험 통지서' 를 하달하기 한 달 전에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 조 지도 간부는 수습기간 내에 직책을 이행하여 상응하는 정치와 임금 대우를 누린다.
제 5 조 지도 간부의 시용 기간이 만료되면 조직 (인사) 부서가 관리 권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평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제 6 조 지도 간부의 시용 기간 후 심사는 실사구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시용 기간 동안 사상정치 표현, 조직 지도자, 업무 태도, 업무 실적, 청렴하고 자율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어떤 직위에 대한 적응성과 직무 수행에 중점을 둔다.
제 7 조 지도 간부의 시용 기간이 만료된 후 심사를 거쳐 조직 (인사) 부서에서 정식 임용 수속을 밟는다. 정식 임용, 수습 기간은 임용 시간에 포함됩니다.
제 8 조 지도 간부의 시용 기간이 만료된 후, 심사 합격을 거쳐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심사 또는 등록을 하고, 시험직에서 전출되며, 일반적으로 시험 전 원래 직급에 따라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제 9 조 지도 간부는 시용 기간 동안 중대한 실수나 심각한 착오가 있어 시용 기간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승인이나 신고를 하고, 시용 기간을 앞당겨 종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당위 (당조) 와 조직 (인사) 부서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지도 간부의 시용 교육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당위 (당조) 와 조직 (인사) 부서는 본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상급당위 (당조) 와 조직 (인사) 부서가 제때에 시정하고 주요 책임자에게 교육이나 규율처분을 비판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 조직부와 중앙 국가기관 각 부처 간부 (인사) 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 중 비선거로 인한 지도직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본 규정은 중공중앙조직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5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