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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직원이 직장에서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어 보세요.

첫째, 업무 관련 상해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산업재해는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로 인한 의외의 상해와 직업병을 가리킨다. 이 정의는 산업상해의 시공조건과 인과관계를 분명히 한다. 즉, 상해는 반드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발생해야 하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장 사망으로 인한 업무 관련 상해의 확인

단위 근로자가 노동 사망으로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즉 사망이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발생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업무로 인한 의외의 상해와 직업병 발작이 포함된다.

셋. 산업재해 인정 절차 및 요구 사항

실제로, 산업재해 인정은 일정한 절차와 요구를 따라야 한다. 우선, 고용인은 사고 발생 후 제때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부상이나 사망근로자의 가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둘째, 관련 부서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신청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넷. 산업재해 대우 및 안전조치

일단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부상 또는 사망 근로자의 가족들은 상응하는 산업재해 대우와 안전조치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의료비 환급, 산업재해 수당, 일회성 산업재해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는 상응하는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지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산업재해를 보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업무상,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결론적으로:

직장직공은 업무로 사망하여 산업상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부합하며, 통상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는 일정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며, 부상자 또는 사망근로자의 가족들은 상응하는 산업재해대우와 보장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인 단위도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직원들에게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이 법들은 산업재해 인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간주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