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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프라이버시 기록 기준을 전파하다
이름,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사진, 동영상 등.

첫째,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정의를 전파하십시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전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공개하고 전파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소셜 미디어, 온라인 포럼,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파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한 타인의 사생활을 전파하는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사건 접수 기준의 고려 사항

타인의 사생활을 전파하는 위법 행위를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프라이버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 상태 등 개인 프라이버시의 민감성.

2. 전파 방식 및 범위: 공개 채널을 통해 전파되면 광범위한 전파와 영향을 미칠지 여부.

3. 피해자의 실제 손실: 정신적 손실, 명예손실, 재산손실을 포함한다.

4. 전파자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 알면서도 고의로 또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셋째, 기록 절차와 책임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사람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관련 법규와 입건 기준에 따라 수사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일단 입건되면 리셀러는 행정처벌이나 민사배상 등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전파하는 입안기준은 주로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프라이버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전파 방식 및 범위, 피해자의 실제 손실, 전파인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의한다.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수사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전파자는 행정처벌이나 민사배상 등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