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행위가 무효이고, 취소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는 그 민사법행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그 민사법행위가 성립되거나 시행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그 행위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고, 취소되고, 확정되지 않은 후, 그 법적 효력은 그 행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사법행위가 시행되기 전 당사자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이미 이행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이행된다면, 각 당사자는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 15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몇 가지 법적 결과가 있다. 하나는 재산 반환이다. 이는 민사법행위가 무효, 철회 또는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해당 민사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하고 상대자도 반환을 주장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재산 반환은 주로 민사 법률 행위가 이미 실제로 이행된 상황에 적용된다. 행위가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었을 때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재산이 아직 배달되지 않은 경우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할인 보상. 재산을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할인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산 반환이 비현실적이거나 불필요하다. 이때 할인 보상 방식을 통해 재산관계 원상 회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셋째, 손실을 배상한다. 일반적으로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고, 취소되고, 무효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 무효, 철회,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 157 조는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