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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법 할인상품 애프터서비스 규정.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할인 상품의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상인들은 할인 상품에 대해 여전히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가는 규정에 따라 수리, 교체, 반품 등의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애프터서비스 책임은 상품 할인으로 인해 경감되거나 면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상가는 소비자가 할인상품을 구입한 후 정상 상품과 동등한 애프터서비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입한 할인 상품에 품질 문제가 있거나 약속에 맞지 않는 경우 상가는 제때에 수리, 교체 등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가 해당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비자들은 할인상품을 구매할 때 여전히 정상 상품과 동등한 애프터서비스 권리를 누리고 있다. 상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되도록 법에 따라 상응하는 수리, 교체, 반품 등의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2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 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받기 전에 상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