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상인들은 할인 상품에 대해 여전히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가는 규정에 따라 수리, 교체, 반품 등의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애프터서비스 책임은 상품 할인으로 인해 경감되거나 면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상가는 소비자가 할인상품을 구입한 후 정상 상품과 동등한 애프터서비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입한 할인 상품에 품질 문제가 있거나 약속에 맞지 않는 경우 상가는 제때에 수리, 교체 등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가 해당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비자들은 할인상품을 구매할 때 여전히 정상 상품과 동등한 애프터서비스 권리를 누리고 있다. 상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되도록 법에 따라 상응하는 수리, 교체, 반품 등의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2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 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받기 전에 상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