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입법
인권은 일반적으로 관할권이나 인종, 국적, 종교와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권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권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안전권: 살인, 학살, 고문, 강간과 같은 범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 종교 신앙 등 자유의 범주.

정치적 권리: 관련자들은 항의나 입당과 같은 정치권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소송권: 감금 재판, 비밀 재판, 과도한 처벌과 같은 법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평등권: 시민 평등에 관해서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복지 (경제) 권리: 교육과 심각한 빈곤과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민족권리: 관련 집단은 대량학살을 피하고 민족국가를 세울 권리가 있다.

오늘날 주류 사회의 헌정 체제 하에서 인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정제되고 합법화된다. 그러나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로 헌법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역할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실재법은 인권의 선례를 부정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파시스트 정권은 대량 학살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제공했다.

마리단은 "인권의 철학적 기초는 자연법이다" 고 말했다.

자연법은 정치적 실재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정의체계이다. 그 역사적 과정에서, 그것의 해석과 사용은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연법의 의미에는 도덕 이론과 법률 이론이 포함됩니다. 비록 그것들의 본질은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법 윤리 이론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도덕규범은 인류의 자연적 본성이나 조화의 보편적 진리에서 비롯된다. 자연법의 법률 이론에 따르면, 법률 규범의 권위는 적어도 그 규범의 도덕적 우세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법칙, 즉 올바른 이성은 자연에 적합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영원합니다. 인간이 입법으로 상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언제 든 지 그것의 역할을 제한 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파괴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그것은 로마에서 규칙을 설정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다른 규칙을 설정 하 고 오늘과 내일 규칙을 설정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어느 민족이든 언제나 지켜야 할 영원한 법칙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