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이란 공안, 사법기관 및 기타 행정법 집행 기관이 각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항복, 자소 등의 자료를 심사한 후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판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입안의 첫 번째 조건은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 사실이 없다면 입건할 수 없다. 국가기관 직원은 노동법이 말하는 노동자이다. 선생과 국토자원관리국에 사실노동관계를 수립했으니 법률의 규범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참가할 권리를 누려야 하고, 국토국은 선생님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12 조 공직자의 위법 행위는 경미하며, 본법 제 11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담화 알림,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경고, 면제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은 진실을 알 수 없는 납치와 협박으로 위법 활동에 가담했고, 교육을 통해 확실히 회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행정처분을 완화, 면제 또는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제 14 조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제명해야 한다.
(1) 고의적인 범죄로 통제, 구속, 유기징역 이상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았다.
(2) 과실범죄로 징역 3 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3)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과실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특별하고 면직에 비교적 적합하다면 면직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공직자 범죄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범죄 상황이 경미하면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할 경우 직무를 면제해야 한다.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은 해고한다.
제 15 조 공직자는 두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가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여러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정처벌 기한은 여러 행정처벌 기한으로 확정될 수 있고 여러 행정처벌 기한의 합보다 적지만 최대 48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행정처벌, 행정처벌, 행정처벌, 행정처벌, 행정처벌, 행정처벌, 행정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