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의 인권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결합한 특징, 즉 소수민족 시민이 한족 시민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평등권을 누리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실제에 근거하여 소수민족과 관련된 일부 권리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법에 따라 소수민족에게 많은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사용과 발전, 소수민족 전통문화의 보호와 발전, 소수민족의 관습과 종교의 자유 유지 또는 개혁,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과 사용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를 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과 행정 조치를 취하다.
민족 구역 자치제도는 중국이 국내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이자 기본 정치 제도이다. 민족지역자치제도의 기본 요소 중 하나는 자치기관이 입법권과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등 사업의 자주관리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법에 따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 자체는 소수민족 인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어떤 의미에서 소수민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소수민족이 인권을 실현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소수민족 인권발전의 중요한 제도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