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종종 신체적 이유로 취업난에 직면해 경제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경제 상황이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들은 부모를 부양할 힘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은 법에 따라 부양책임을 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의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어떤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때 법은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인의 부양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다.
셋.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
이 두 가지 상황 외에도 법은 장애인 부모의 심각한 잘못, 장애인과 부모의 관계 악화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인정은 공정하고 공정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장애인이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부모를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이 부모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생활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부양의무를 최선을 다해 가족 책임과 가족 배려를 반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장애인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인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