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사법실천에서 본 죄에 대한 인정과 처벌은 1 에 유의해야 한다. 본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1) 상해의 위법성은 본죄의 전제입니다. 만약 상해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본 죄의 고의적인 상처는 반드시 타인의 건강이어야 한다. 자상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군인이 군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 형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자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2.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세 가지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상, 경상, 경미상의 구분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상감정기준과 경상감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죄 주체의 형사책임 연령은 상해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중상, 상해로 인한 사망, 형사책임연령은 14 세 이상, 16 세 이하입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형법은 다른 죄로 처벌되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본죄가 아닌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5.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처소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싸움과 싸움은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일반적인 싸움과 싸움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치안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것과 형법을 위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법적 관점에서 싸우는 것은 불법이라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싸우는 행위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무모하게 다른 사람을 때리는 줄거리가 심하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독서 확장: 싸움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싸움과 부상, 학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싸우는 데 얼마의 보석금을 내야 합니까? 싸우는 데 얼마의 보석금을 내야 합니까?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5 조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소홀해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으로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