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는 그 대상이 추상적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로 구체적으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행정행위는 법률규범에 구속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구속성 행정행위와 재량성 행정행위로 나뉜다.
3. 형식이 불분명한 요구에 따라 행정행위는 필수행정행위와 비필수행정행위로 나뉜다.
4. 행정행위의 개시에 따라 행정상대인의 사전신청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행정행위는 직권행정행위와 요청행정행위로 나뉜다.
5. 행정행위는 제한없는 조건에 기초하며, 첨부행정행위와 무부지급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6. 행정행위는 행정상대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행정행위를 교사하는 것과 불리한 행정행위로 나뉜다.
7. 행정행위와 행정행위로서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와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행위가 행위의 형태로 나타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8. 행정입법행위, 행정집행행위, 행정사법행위는 행정권력의 역할 표현과 행정행위 시행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분이다.
9. 자행행위, 허가행위, 위탁행위는 행정직권 출처를 근거로 행정행위는 자행행위, 허가행위, 위탁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지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칙에 규정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 시 발효되고 즉시 발효되는 규칙은 성립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공개성, 명확성, 구속력, 집행력의 발생 시간은 일반적으로 통지 시간이다. 이것은 각국 행정법의 통행 관행이다.
행정행위는 행정법률관계의 객체, 즉 쌍방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쌍방은 행정 행위를 둘러싸고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고, 행정상대인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행정 행위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는 행정조직이 실시하는 모든' 효과적인 행정법적 효력을 지닌 행위' 를 가리킨다. 좁은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와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행정상대인에게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행정 행위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