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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사람이 침해를 하면 누가 침해자인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현행 민법통칙에는' * * * 위험행위와 같다' 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 이론과 재판실천은 모두' * * * 위험행위와 같다' 는 존재를 인정한다. 민법 이론과 재판 실무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초안자는' * * * 위험한 행위' 를 별도의 침해 행위 유형으로 정의했다.

제 12 조 규정: "두 명 이상이 각각 침해 행위를 실시하여 같은 손해를 초래하고 책임을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평균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

침해행위법에서 소위' 원인 경합' 이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같은 손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침해 행위로 처리될 수 없는 침해 행위 유형을 가리킨다.

현행 민법통칙' 은' 원인의 경합' 을 규정하지 않고 민법 이론과 재판 실천은 모두' 같은 침해 행위' 외에' 원인의 경합' 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민법 이론과 재판 실천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초안자는 특별히 이 조항을 설립하여' 원인 경합'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인 경합' 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 명 이상 별도 실시' 이며, 제 8 조' * * * 공동 시행' 의 * * * 공동침해 행위와는 다르다. 특히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각각 수행하는' 두 사람' 에 얽매이지 마라. 실제 상황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실시한 행동이 경쟁일 수도 있고, 한 명 혹은 몇 명이 실시한 행동이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일의 위험성과 경쟁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같은 피해를 입히다" 입니다. 이 요구는 피해의' 동일성'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피해는' 둘' 이나' 여러' 이 아니라' 하나' 이다. 셋째, 여러 가지 원인은' 모든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하지 않다' 고 말했다. 이 요구 사항의 핵심은 모든 원인이' 손해' 나' 전체 피해' 를 초래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원인을 결합해야' 전체 피해' 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모든 원인이 모든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면 본 법 제 1 1 조의 규정에 따라 * * * 침해 행위, 행위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