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관행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정경쟁법' (1993 12 1) 을 포함한다. "제 5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시장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경쟁자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경영자는 경쟁자를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경영자는 경쟁사의 상업적 평판, 상품 평판 및 기타' 경쟁사' 의 정의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상술한 법률 분쟁과 관련될 때, 원래 피고와 피고 사이에' 경쟁 관계' 가 있는지 여부를 정의한다.
조건명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전국법원 지적재산권 재판좌담회에서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시장경쟁질서를 규범화했다 (2004 년, 165438+ 10 월,1
반부당경쟁법 조정의 경쟁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경쟁관계는 경영자격을 획득한 평등시장 주체가 경쟁 과정에서 형성한 사회관계다. 정당하지 않은 경쟁을 인정하려면 일반 민사침해 행위의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경쟁관계의 존재는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는 조건 중 하나이다. 우선, 관련 법리정신과 입법의 본질에서 반부정경쟁법 조정의 경쟁관계 주체는 시장경영자로 제한되어야 하며, 비시장경영자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런 경영자는 경쟁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조직 및 자연인으로, 그 행위는 직간접적 이익 목적, 즉 유리한 시장 조건과 가능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둘째, 경쟁관계란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의 경영 행위는 다르지만' 반부정경쟁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쟁 원칙을 위반한 행위도 경쟁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부정경쟁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고와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경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일부 불공정 경쟁 행위는 불특정 경영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침해자, 침해 행위 및 손해의 결과가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며, 불특정 손해경영자와 특정 침해자 사이에 형성된 경쟁관계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손해를 입은 어떤 불특정 경영자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은 구체적 절차의 적용과 실체권익 처리에 대한 추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중요 팁: 각 사례의 분석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