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기소재량권 원칙을 시행하는 것은 형사수사이익이 크지 않거나 절차경제가 우선하거나 형사수사와 충돌하는 다른 법률과 정치이익이 있을 경우 검찰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⑧ 독일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 153 조와 제 154 조는 잠시 불기소, 처벌 면제를 전제로 한 불기소, 대외행위 불기소, 정치적 원인 불기소, 자책불기소, 중요하지 않은 부가형불기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자유재량권 원칙이 독일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KLOC-0/964 이후 독일의 기소재량권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6 월 1993+ 10 월 1 독일 검찰이 매년 기소한 사건 중 약 35% 가 기소됐고, 50% 는 불기소됐고, 10% 는 기소에서 면제됐고, 5% 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⑵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강제기소 절차를 제기해 제한할 권리가 있다. 법관은 기소를 요청하는 판결을 내렸고, 검찰원은 반드시 집행하여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국형사소송법은 검찰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속권을 부여했다.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더 큰 자유재량권과 불기소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범죄자가 뉘우치며 처벌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불기소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8 년 한국검찰청은 239 1960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했고, 그 중 244782 건은 경범죄로 기소되지 않아 총 10.2% 를 차지했다.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조사하고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한 경우 1 급 검찰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검찰청의 복의결정에 불복한다면 대검찰청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과는 달리 공소 전소 절차, 즉 검사 독점 기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