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즉각적인 부상 감정 조건을 갖춘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부상이 비교적 복잡하여 즉시 감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탁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직 기관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고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발행한다.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상해 검진이 필요한 경우, 사건 민경은 24 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고 부상자에게 사건이 발생한 현급 공안기관 형사기술부에 감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부상자가 입원한 사람은 사건 처리 민경이 제때에 형사기술부에 연락하여 감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