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비 요금
중재비의 기준은 중재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000 원 이하는 40 원에서 1000 원, 이상은 일정 비율로 청구됩니다.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할 때 사법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비용을 알 수 있다.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한다. 중재정은 중재판결서나 사건이 끝날 때 중재비의 최종 부담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법률 분석

중국에서는 중재비의 기준이 중재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65,438 원+0,000 원 이하는 40 원에서 65,438 원+0,000 원, 40 원에서 65,438 원+0,000 원 이상으로 일정 비율로 청구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는 사법기관에 문의하여 중재 신청시 관련 비용을 알 수 있다.

1.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한다. 동시에 중재정이 당사자 중재 요청에 대한 만족 정도, 책임 구분 등을 감안하면 중재 비용은 당사자가 분담해야 한다.

2. 중재정 조정 기간 중 쌍방 당사자가 법정이나 법정 밖에서 화해하는 경우 중재비는 쌍방이 합의한 화해 합의에 따라 쌍방 당사자가 분담한다. 당사자가 화해 협의에서 중재비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정은 쌍방의 50% 비율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3. 중재정은 이미 중재비를 예납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재위원회 중재비 방법' 제 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건 접수비와 사건 처리비가 포함된다.

중재위원회 중재비 방법 제 3 조 중재비용은 중재인의 임금을 지불하고 중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다.

중재위원회 중재비용방법 제 4 조 신청자는 중재위원회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사건 접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비를 선납해야 한다. 신청인이 반요청을 할 때 중재 사건 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한다.

중재사건 수료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사건 수료표' 규정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중재위원회 중재비용 방법 제 5 조 중재사건 수료표의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청 금액이 실제 분쟁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분쟁 금액이 우선한다.

중재를 신청할 때 분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과 관련된 권익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납된 사건 수납비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