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법의 일반적인 기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체질
2. 법률
3, 행정 규정 및 부서 규정;
4. 지방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행정법의 특별한 연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법적 해석
기타 규범 문서;
3. 국제 조약 및 관행.
간단한 영어로:
총의 기원은 네가 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유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특별한 이유이다. 예를 들어, 사법 해석이 없는 작은 부서법들이 있습니다.
확장 재질:
행정법의 기본 원칙:
1, 법에 따른 행정 원칙. 법행정원칙은 행정법의 첫 번째 원칙이며, 우리나라의 법행정원칙에는 행정기관이 현행법과 법률인가를 준수하는 활동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2, 합리적인 행정 원칙. 행정행위는 이성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주체의 임의성과 임의성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합리성은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과학적 공리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적법 절차 원칙.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원칙을 포함합니다. 첫째, 행정 개방의 원칙; 둘째, 대중 참여 원칙; 셋째, 회피 원칙.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하나는 행정 효율성의 원칙이고, 하나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원칙이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 입법과 법 집행을 지도하고 규범하며 행정행위 시행과 행정분쟁 처리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는 기본 규칙이다. 그것들은 행정법의 구체적인 규범을 관통하는 규범이며 행정법의 기본 가치도 반영한다. 실체적 기본 원칙과 절차적 기본 원칙으로 나뉜다.
행정법의 실체 원칙: 법에 따른 행정 원칙; 인권 원칙을 존중하고 보장하다. 월권 무효 원칙 신뢰 보호 원칙 비례 원칙.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