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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저자 개념
법적 주관성:

두 명 이상의 합작으로 창작한 작품은 그 저작권은 협력작가가 공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 저자가 될 수 없다. 합작작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작가는 각자의 부분의 저작권을 누릴 수 있지만, 저작권 행사는 합작작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 * 저작물의 저작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될 경우, 각 협력작가는 배상을 요구하고 독립 항소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다른 협력작가의 동의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협력작가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로부터 얻은 이익은 다른 협력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문제가 있다. 일부 공동 저자들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부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다른 공동 저자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갑, 을 쌍방은 한 작품의 합작작가로, 병측은 같은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갑은 소송에서 병측이 침해 중지, 사과, 손해 배상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을 뿐, 을측은 여전히 병측에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 * * 같은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마찬가지로, * * * 같은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전체 협력작가가 연대 책임을 지고 약속된 점유율과 결함 정도에 따라 분담한다.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발표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망 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