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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법치 사고 코스웨어를 육성하는 방법
법치사유란 집권자들이 법치이념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당면한 문제를 분석, 판단, 처리하고 결론을 형성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는 의견도 있다. 법치사유란 정치행위자들이 법률규범을 지도로 각종 문제를 인식, 분석 및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법치사유는 결국 정치행위자들이 법률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규범으로,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추진하는 사고를 잘 하는 것을 말한다. 법치사유는 인치사유와 덕치사유와 법률사유와는 다르다. 법치적 사고와 법률적 사고라는 두 개념은 한 글자의 차이밖에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 둘 다 법에 따라 사고하고, 모두 법적 규범에 근거하여 사회 문제를 관찰, 분석 및 해결하지만, 양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법적 사고란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법 자체의 내용과 정신 원칙에 따라 문제를 관찰, 분석 및 해결하는 직업사고를 말한다. 이런 사고는 규칙성, 절차성, 균형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법적 사고와 법적 사고의 차이점은 첫째, 가치 판단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치사유에는 반드시 공평정의, 자유평등, 안전질서, 권리우선, 인권보장 등의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한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사고는 모든 경우에 이러한 가치 판단과 기준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적용 가능한 주체와 범위가 다릅니다. 인간 통치에 대한 개념으로서 법치사유는 사회화된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권력 행사자가 장악하고 운용해야 한다 (일반 시민의 숙달과 운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률적 사고는 전문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장악하고 운용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법치사유는 일반 시민과 각급 정부, 정당, 조직 및 직원들이 법치의 내면적 특징과 법치에 대한 신앙을 따르고 사물을 인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이성적 사고 방식을 가리킨다. 현대 중국에서는 법치사유가 치국리정의 새로운 사고로서, 엄격한 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법률의 최종선은 넘을 수 없고, 법률의 붉은 선은 만질 수 없고, 모든 것은 정해진 절차와 법적 권한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적 사고의 핵심은 권리와 의무의 개념이다. 당원 간부의 경우, 시민권리와 의무관념 외에도 법치의 권력 관념, 즉 권력의 제한과 절차, 법률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적 권위를 보호하는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