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좁아서 징수면이 넓지 않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세 징수 범위는 주로 도시와 공광구로 제한된다. 일부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에서는 같은 거리의 기업들이 세금을 내야 하고, 다른 쪽은 필요하지 않다. 또 부동산세는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만 징수하고, 다른 부동산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인이 자생하는 집은 부동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부자가 소유한 여러 채의 부동산이라도. 차선세 징수 대상은 주로 차선관리부에 등록된 차, 배로 제한되며 기차, 경궤, 지하철, 비행기 등 교통수단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선세는 가지고 있는 차선보다는 사용하는 차선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여 세기반을 크게 줄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차선세, 차선세, 차선세, 차선세, 차선세, 차선세, 차선세)
2. 세금 계산 근거는 비과학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세는 주로 부동산의 원가치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며, 역사적 원가를 기초로 시장과 심각하게 단절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시가가 아닌 부동산의 원가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세수를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공평한 원칙에 위배된다.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또 다른 근거는 주택 임대료이지만 납세자는 임대료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징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선세는 주로 사용중인 차, 배에 징수되며, 그 세금은 주로 차량 수, 적재톤수, 차선의 순톤수에 근거하며, 차선의 기존 가치를 무시한다. 토지세는 고정세율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도시 토지사용세율은 연간 평방미터당 0.6- 1 인 30 원으로, 이는 날로 증가하는 토지 가치와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다. 토지제도의 개혁과 토지시장의 개방에 따라 땅과 땅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고정세율 사용은 재정 수입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원 최적화 구성의 효율성을 낮춘다.
3. 이중과세와 무세가 병존한다.
중복 과세와 세금이 병존하는 현상은 두 방면에서 나타난다. 한쪽은 재산의 보유와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재산의 유통에 대해 고액의 세금 부담을 징수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개발 비용의 거의 30 ~ 40% 를 차지하는 유료 프로젝트가 많아 부동산 가격이 보편적으로 높다. 반면에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세는 같은 납세자에게 징수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세 중 토지세는 경작지 점유세와 도시 토지사용세의 두 가지 세금이 있다. 중국 부동산세 제도의 이상한 점은 상술한 중복과 세금의 부재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부재는 재산세, 유산세, 증여세가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산세와 증여세는 동적 재산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 주요 기능은 소득 공평과 분배 공평을 촉진하는 것이다. 현재 빈부 격차가 심하고 고소득층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산세와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세금 행정이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분세제를 실시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권에 따라 상응하는 재권을 결정하고, 모든 세금은 중앙과 지방간에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소비세, 관세, 차량 구매세는 중앙세체계에 의해 징수되고, 영업세, 개인소득세, 토지사용세, 부동산세, 차량사용세, 증서세는 지방세체계에 의해 징수된다. 위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징수권만 있고 입법권은 없다. 부동산세 제정권, 해석권, 세기결정권, 세목과 세율 조정권, 공제권은 모두 중앙정부가 누리고 있다. 이는 부동산세의 지역적 특징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행정효율을 낮추는 데도 불리하다. 게다가, 세수 징수관의 보조시설이 미비한 것도 비효율적인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록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여 납세자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등록 관리가 부족하다. 또 부동산관리부는 세무부와 협력 수준이 낮아 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대량의 세원이 유실됐다.
5. 세금 부담은 불공평하다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서로 다른 세금에 흩어져 있어 세금 우대 정책이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