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행동능력은 법정노동연령 이상 (이하) (남성 60 세 이상, 여성 55 세 이상, 미성년자 16 세 이하)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말한다. 노동능력은 사람이 생산활동을 하는 능력으로 체력과 정신력을 포함해서 체력과 정신력의 합이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권을 행사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와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개인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 즉 노동행위의 법적 능력이다. 무근력은 개인적인 이유로 목적적으로 일을 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래 인정 방법 중 생활원이 없는 인정 기준: 소득 총액이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고 재산이 현지 빈곤인구의 재산 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방법으로 생활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득원, 소득원, 소득원, 소득원, 소득원, 소득원) 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소득에는 임금 소득, 운영 순이익, 재산 순이익, 전이성 순이익 및 기타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며, 기본 연금, 기본 의료 보험 및 도시 및 농촌 주민 기본 연금 보험의 노인 수당과 같은 사회 복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극심한 빈곤층을 확정하는 조치
제 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방법으로 불리는 무행동능력으로 간주된다.
60 세 이상의 노인;
(b)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3) 1 급, 2 급, 3 급 장애의 지능, 정신장애인, 1 급, 2 급 장애의 지체장애인, 1 급 장애의 시력 장애인;
(4)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6 조 수입은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고, 재산은 현지 특곤인원의 재산 상태 규정에 부합하며, 본 방법으로 불리는' 무생활원' 으로 인정된다.
전액에 언급된 소득에는 임금성 소득, 경영성 순이익, 재산성 순이익, 전이성 순이익이 포함됩니다. 중앙에서 확정한 도심 주민기본연금보험, 기본연금, 기본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우대연금, 고령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특곤인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인정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제정해 동급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8 조 법정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방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극빈자;
(b) 60 세 이상의 최소 생활 보장 대상;
(3) 만 70 세 이상의 노인, 본인의 소득은 현지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으며, 그 재산은 현지 저소득 가정의 재산 상황에 부합한다.
(4) 수입이 현지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고, 재산이 현지 저소득 가정의 재산상태 규정에 부합하는 중증 장애인과 지능, 정신장애 3 급 장애인이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실종을 선언하거나 복역하는 사람은 현지 저소득 가정의 재산 상황에 부합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6)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9 조 특곤인원 구조공양조건과 무사실 양육고아, 아동인정조건에 부합하는 미성년자, 무사실 양육고아, 아동기본생활보장범위에 포함신청한 미성년자는 더 이상 특곤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