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증인 사무소의 증거 보존 프로세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신청자 신청: 신청자는 공증처에 증거 보존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신청 자료 심사: 공증처는 신청자의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증거 보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현장 검사 또는 조사: 현장 검사 또는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증처는 직원을 배정합니다.
4. 필록과 보고서 작성: 증거보전 과정에서 공증처는 필록과 보고서를 만들어 증거수집, 보존, 보관을 기록한다.
공증서 발행: 증거보전이 완료된 후 공증처에서 공증서를 발행하여 증거보전의 과정과 결과를 증명하다. 유언공증서는 국가공증기관이 발급한 유언인의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유언장 인생 전과 사후에 자신의 재산이나 기타 사무를 처리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공증 문서 중 하나이다.
생존 증명서 공증서는 공증처가 신청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실제 상황에 따라 신청인의 생존 상태를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특정 절차를 밟거나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같이 특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역마다 공증처와 구체적 처리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요구와 절차는 현지 공증처에 문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결론적으로 공증처의 증거 보존 과정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증거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 보존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고 공증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6 조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지만 유언장, 생존, 입양 관계는 본인이 공증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