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다. 남의 편지를 몰래 뜯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론처로 삼다. 타인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뜯고, 시민의 통신자유권을 침해하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입건해야 한다. 1, 은닉, 파괴, 불법 뜯기, 더 많거나 많음 2. 타인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뜯어 다른 사람의 일이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심신 손상을 입히는 것. 3. 타인의 편지를 불법적으로 뜯거나, 편지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4. 남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뜯어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 조는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36 조 규정: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시민의 통신자유권리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49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신형법" 제 252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시민의 통신자유권리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2 조는 "다른 사람의 인신권리 침해 행위 중 하나가 있어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다. 15 일 이하의 구금, 2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7. 다른 사람의 메일과 전보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몰래 뜯어내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세칙 제 61 조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오수하거나 뜯어 돌려주지 않고 거절하거나, 반납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의 통신자유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우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