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토지 징수는 따라야 할 원칙이다
1, 민주협정 원칙과 합법성 원칙, 촌민 자치는 대다수 촌민의 진정한 집단 의지여야 한다.
2. 평등의 원칙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한다.
3.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는 원칙은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에 따라 이익 분배를 즐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 징수는 합법, 합리성, 공정성,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장시성 토지 수용 관리 방안
제 4 조
토지 징수는 합법, 합리적, 공평함,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며 징집된 농민의 생활수준과 장기적인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