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향촌진흥촉진법' 제 39 조 국가는 농업 투입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고독성 잔류 농약과 수약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자, 경영자는 국가가 금지한 농약, 수약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농산물의 품질안전기준과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과량, 초범위 사용 농약, 수약, 비료, 사료 첨가제 등 농업 투입물.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책임진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의식을 제고하며, 농산물 생산자와 판매자가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소비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1 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 수약,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수약 기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농약, 수약,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비료 등 농업 투입품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출 결과를 발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