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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끝내는 것은 남편의 생식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남편의 생식권을 침해하지 않다.

아내는 감정적으로 남편과 협상해야 하지만 협상이 안 되면 법적 문제도 없고' 사적인' 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여자는 남자의 출산을 금지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불임 수술을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남편의 생식권을 침해한 것일까?

출산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또 다른 법적 사실도 측면에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의 합법적 권익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설명한 사전 설정 시나리오에 따라 남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기소법원은 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할 것이다. 이 사법해석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전의 결혼법과 현재의 민법전' 결혼가족' 은 남편이 아내가 제멋대로 임신을 중단하고 출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요청을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부부가 출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부부의 감정이 깨지고,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중재가 무효가 되고, 법원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이 법은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여기서' 확실히 필요하다' 는 것은 주로 이 기간 동안 쌍방이 심각하고 긴급한 원인이 있어 계속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쪽은 다른 쪽의 생명과 개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여자가 임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불륜으로 인한 것이다.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기 위해 법원은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건의 경우, 접수는 법원의 심사 이후에만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에 묘사된 바와 같이, 아내는 일방적으로 임신을 중단하고, 남편의 생식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남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양측이 이로 인해 감정이 깨지고 이혼이 법원에 기소되면 법원이 중재하지 못하면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