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결정을 내리고, 결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상 개인에게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개인화된 광고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의사 결정 방식을 자동화하여 개인에게 정보 푸시 및 상업 마케팅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의 특성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개인에게 편리한 거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 결정을 통해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은 개인 정보 처리기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 정보 처리기는 자동 결정을 통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1 조 개인 정보는 법으로 보호된다.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처리, 전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 편지를 불법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30 조 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때 본 법 제 1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개인에게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필요성과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한 것 외에 개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제 17 조 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분명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개인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a) 개인 정보 처리기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2) 개인 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종류와 보존 기간
(3) 개인이 본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절차
(4)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알려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규정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부분을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 정보 처리 규칙 제정을 통해 첫 번째 규정 사항을 통보하며, 처리 규칙은 열람과 보존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