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노동법은 노동관계 조정과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규범의 합계를 말한다. 이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좁은 노동법의 법적 규범을 제외하고. 또한 노사 관계 조정 및 노사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관계의 규범성 문서에 있는 기타 법적 규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란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능력을 활용해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노동관계를 말한다. 노동법에 의해 조정된 노동관계는 협의한 노동관계, 특히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관계를 가리킨다. 노동법 조정의 대상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관계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노동관계는 우리 노동법 조정의 주요 대상이다. 노동법 체계는 노동법 부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상호 내재적 연계가 있는 법률 규범의 통일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취업 촉진제도, 노동계약과 단체계약제도, 근무시간과 휴식휴가제도, 임금제도, 노동안전위생제도, 여직원, 미성년자 특수보호제도, 직업훈련제도,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노동분쟁제도, 감독검사제도 등이 그 내용이다. 노동법 체계는 노동법 체계를 기초로 이론 개괄과 종합 분석을 통해 형성된 체계를 말한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노동법 체계에 포함되어 노동법의 본질과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모든 노동법 제도를 관통하며 노동법 입법, 법 집행, 사법 전 과정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지도 사상과 근본 원칙을 가리킨다. 그것은 노동법의 핵심이자 영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첫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