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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토지 소유권의 성격
국유토지사용권은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성격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은 실제로 국가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의 사용권은 일반인이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양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국유지 사용권은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성격에 속한다. 국유지사용권이란 법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리킨다. 국유지 사용권의 주체는 매우 광범위하다. 해외 기업, 기관, 개인을 포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유지 조건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 국유지 사용자가 될 수 있다. 특성

1. 국유지사용권은 국가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된 민사권리입니다.

2. 국유토지사용권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재산권으로, 이용익물권에 속한다.

3. 국유지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 기한은 토지 용도에 따라 다르다. 최대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지 70 년; 50 년 산업 토지;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토지 50 년 상업, 관광, 오락지 40 년; 종합 또는 기타 토지 50 년.

토지 사용 연한은 토지사용권증의 토지 사용 연한에서 토지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뺀 것이고, 남은 연한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다. 만기가 되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 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익은 땅값', 즉' 칠통일평' 을 제공하는 토지로, 양도금에는 토지 사용료와 개발비가 포함된다.

또 다른 하나는' 모지' 나' 생지' 의 가격, 즉' 칠통일평' 의 미완성 토지로 양도금은 토지의 유상 사용 부분에 불과하다. 투자자는 스스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발회사에 개발을 의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8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9 조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