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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최대 배상액은 얼마입니까?
경상 최대 배상액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등 직접비에 따라 계산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5 만 6 천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장애를 구성한다면, 65438+ 만원 이상의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해서를 써야 가벼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랑선 해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모두 실판이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부상이 민사장애 등급을 구성하는지, 장애등급 등 종합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에 따르면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구속이란 구속 대상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구속은 반드시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도 구속권을 가지고 있다.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8 가지 법정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먼저 구금하는 것은 먼저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법정 상황에 부합할 때 먼저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