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익: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특수이익을 보장하는 원칙은 국가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정부와 사회의 중시를 받고 있다.
중국은 남녀 평등을 국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 국책으로 삼고 있다. 국가 거시정책을 제정할 때 남녀평등참여, * * 공동발전, * * 공동이익 원칙을 준수하여 여성의 진보와 발전에 강력한 정치적 보증과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첫째,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포기 및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 조 국무원은 중국 여성 발전 개요를 제정하여 이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여성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여성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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