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행정법규의 다른 규정에 대한 경합에 대해 하나의 위법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행정법률 규범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각 법률규범의 행정처벌권은 같은 행정기관에 부여되지만, 특수행정처벌의 종류가 다르면 행정기관은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처벌의 종류는 같지만 행정처벌권은 다른 행정기관에 부여되고, 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단 하나의 행정처벌만 줄 수 있고, 두 개의 행정처벌을 주는 것은 첫 번째 행정처벌이 합법적이고, 뒤에서 내린 행정처벌은 위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같은 행위로 실시된 두 가지 범죄를 상상경쟁이라고 한다. 한 안건에는 여러 가지 행위와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며, 수죄에 따라 벌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4 조는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9 조 판결은 이전에 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 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1 년을 넘지 않고, 유기징역은 총 35 년 미만이며, 20 년을 넘지 않고, 합계는 35 년을 넘고, 25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
제 70 조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
제 71 조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새로운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