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비자 및 체류 허가 1. 단기 통일신근 비자 (C) 단기 비자 소지자는 헝가리에 한 번, 두 번 이상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런 비자는 소지자가 헝가리에 90 일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통일비자 신청은 헝가리의 주관 대표처 (대사관과 영사관) 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절근무비자 계절근무비자는 소지자가 3 ~ 6 개월 근무한 후 1 회 이상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1 년이다. 신청자는 헝가리 취업사무소에서 발급한 계절성 근무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3. 장기 비자 (D) 와 거류허가 비 유럽연합 국가에서 온 외국인 시민이 헝가리에 90 일 이상 체류하려면 예측 가능한 여행 전에 장기 거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헝가리 이민국은 신청자가 헝가리에 입국하여 체류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들은 반드시 같은 신청에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은 1 년이며 신청자는 헝가리에 한 번 입국해 3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헝가리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증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유럽연합 국민이 회사 소유자 (멤버) 로 활동하거나 고용관계의 틀 안에서 일하면 이런 거류증을 받을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입국하려면 기존 헝가리 비즈니스 파트너의 초대장, 비즈니스 관계 증명서, 현지 상회의 비즈니스 관계 증명서 및 헝가리 숙박 주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친척 방문 거류증
방문하는 친구라면 초대장과 헝가리에 사람을 초대하는 개인 신분증/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자원 봉사 거류증
자원 봉사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헝가리 자원 봉사 프로그램 (교회 도서관 시청 등) 의 책임자와 합의해야 한다.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4) 투자자 거주증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제 3 국 주민은 헝가리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나 상업조직은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해 최소 5 년, 액면가 3 만 유로를 보유하고 있다. 또는
국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거주증 발급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헝가리 국채 이민 정책은 이미 중단되었다.
비 eu 시민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헝가리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1) 교육 거주 허가;
2) 가족 통일 거주 허가;
3) 의료 거주 허가;
4) 거주증을 공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