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 주체의 독특성
법률관계의 성질은 1 이고, 법률관계는 법률규범에 근거한 사회관계이다. 법률 관계는 법률 규범의 존재로 인해 건립된 사회 관계이다. 법적 규범의 존재 없이는 상응하는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법률관계와 법률규범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법률규범은 법률관계의 존재의 전제이며, 상응하는 법률규범의 존재 없이는 법률관계를 생산할 수 없다. 반면에, 어떤 법적 규범이라도 구체적인 법적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법률 규범은 사람들의 행동 규범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한 부류의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사람들이 법적 규범의 행동 패턴을 따르거나 일정한 법적 사실에 부합할 때만 형성될 수 있다. 2.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이다. 법적 관계와 다른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차이점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적 관계이며 권리와 의무가 있는 명확하고 고정된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법에 의해 허가된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다. 3. 법률관계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관계이다. 여론과 도덕적 제약을 통해 이뤄진 사회관계는 불안정하고 의무적이지 않다. 법률관계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은 모두 국가 의지의 구현이며, 국가가 사회질서를 지키는 태도를 반영한다. 법적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국가 의지가 부여한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의지가 설정한 의무가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국가기관에 국가 강제력을 동원해 침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즉 위법자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 따라서, 만약 사회관계가 법률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국가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보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나라의 강제력은 주로 법적 책임의 규정에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