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9 조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탁하려면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 * 과 중국 시민이 보내거나 위탁한 위탁서는 반드시 중국인 * * 과 중국 주재국 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영관이 없는 사람은 중국 인민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 3 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으며,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제 3 국 사영관 또는 현지 애국교교단에 의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 131 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외국 인민법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사를 의뢰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항목과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된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조사를 보충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은 상술한 기한 내에 위탁된 인민법원에 편지로 보고해야 한다.
제 26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소송을 위탁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위임위임위임장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재국사, 영관 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