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최고인민법원시,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부처,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 산업협회에 목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승인,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 접근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둘. 최고인민법원은 집행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 및 비필수 소비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와 실제 통제인은 전액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