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 1 조 영리사업법인은 집행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집행 기관은 기관 회의 개최, 법인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 결정, 법인 내부 관리 기관의 설정 결정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집행 기관은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이며, 법인 정관에 따라 회장,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이사회, 집행이사가 없는 경우 법인 헌장에 규정된 주요 책임자는 집행 기관 및 법정 대리인이다.
제 82 조 영리성 법인에는 감사회 등 감독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독기관은 법인 재무검사, 집행기관 구성원 감독, 고위 경영진이 법인 직책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수행한다.
제 83 조 영리 법인 의 출자자 는 출자자 권리 를 남용하여 법인 이나 기타 출자자 의 이익 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출자자의 권리를 남용하여 법인 또는 기타 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영리 법인의 투자자는 법인의 독립 지위와 투자자의 유한 책임을 남용하여 법인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인 독립지위와 출자자 유한책임을 남용하고, 채무를 회피하고, 법인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제 84 조 영리 법인의 지주투자자,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그 관계를 이용하여 법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5 조 영리법인의 권력기관이나 집행기관이 결의한 소집절차, 표결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법인 장정을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법인 장정을 위반한 경우, 영리법인의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이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 법인과 선의의 상대인 사이에 이 결의안에 근거한 민사법적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