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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난과 형사집행난의 유사점과 차이점
형사부대 민사사건은 일반 민사배상 사건과 달리 그 자체의 특징, 복잡성,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어 집행 중 난점이다. 종료율이 높고, 종료율이 낮고, 자금 물자가 낮은 문제가 있어 지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첫째, 사례 자체에서 1 을 분석합니다. 집행을 신청한 형사 부수적 민사 사건은 대부분 고의적 상해, 교통 사고, 도발 도발이다. 특히 고의적 상해 사건은 집행인이 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복역했고, 그 가족은 민사소송 원고와 갈등이 깊어 배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려 하지 않아 집행 실패를 초래했다.

2. 고의적인 상해사건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건은 농촌 일반 이웃 분쟁의 격화로 인한 것이다. 즉' 민전형' 으로 피집행인의 경제조건이 비교적 나쁘고, 복역 중이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없어 집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적다. 일부 집행자들은 형기가 끝난 후 외출하여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곳이 없고, 유동성이 커서 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3.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사건을 보면 피집행인은 재물 유랑아가 많다.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렀지만 대부분 아직 결혼하지 않아 개인 재산이 적다. 그들의 부모는 이미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싫증이 나서, 자발적으로 배상 책임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4. 교통사고 사건을 보면 피집행인의 대부분 경제조건이 좋지 않아 차를 빌려 가족을 부양한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들 개인이나 가족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 외에는 배상할 돈이 없다. 만약 그들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다면, 그 가족들은 배상 책임을 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5. 판결 액수가 커서 피집행인 가족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여 피집행인 가족이 소극적으로 집행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게 된다.

둘째, 사건 재판 집행 분석 1. 사건 심리에서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형사부수적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사판사는 종종 형사부분을 위주로 하며 부수적 민사부분을 동등하게 중시하지 않는다. 또한 형사법관은 민법에 대한 숙달과 친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부 민사 부분의 복잡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법에 따라 민사소송이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별도로 심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병 심리라도 형사부분과 민사부분은 유기적으로 산재 합병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형사소송의 질과 재판 한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 법원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민사부분은 피해자의 손실만 심리하고, 재판에서 범죄 행위와 손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쌍방이나 침해자 각자의 민사책임의 구분이 누락되어 민사부분 심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2. 사건 집행 중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는 형사부민보상집행과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거의 없다. 형사부민보상의 집행은 민사사건의 집행 절차를 참고할 수 있지만 형사부민사사건의 특수성은 이런 사건의 판결 집행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르다는 것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며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재산 보전을 미리 신청할 의식도 없고 피고인의 재산을 조사할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 형사판사는 부수적인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단서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부수적인 민사부분의 집행 상황을 자발적으로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결이 발효된 후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요구한 재산은 집행기관이 수사하여 보전할 수밖에 없다. 재판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경험 시간은 몇 개월에서 몇 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이나 그 가족은 충분한 시간과 조건을 가지고 재산을 이전, 은닉 또는 변경하여 집행을 피했다. 또는 피고가 대량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재산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먼저 보전이나 집행을 신청한다. 이것들은 모두 민사배상 실시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