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는 주로 국무원이 국가의 각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사 등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 및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한 행정권력 행사, 행정의무 수행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의 주체는 국무원이다. 행정 법규는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제정된다. 행정 법규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통해 제정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 법규는 일반적으로 조례, 방법, 시행 세칙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법규의 반포는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해야 한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부서 규정과 지방성 법규보다 높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제 66 조 국무원 법제기구는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 안배에 따라 국무원 연간 입법 계획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연간 입법 계획의 법률 프로젝트는 NPC 상무위원회의 프로젝트와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 법제기구는 국무원 각 부처가 입법계획을 실시하는 상황을 추적하고 조직, 조정,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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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련 부서는 행정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반드시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67 조 행정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나 국무원 법제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중요한 행정관리의 법률,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제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행정 법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대대표,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 법규 초안은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단, 국무원이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예외이다.
제 68 조 행정법규 초안이 완성되면 초안과 그 설명, 초안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국무원 법제기관에 보내 심사해야 한다.
국무원 법제기구는 마땅히 국무원에 심사 보고서와 초안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 보고서는 초안의 주요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제 69 조 행정법규의 결정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0 조 행정 법규는 총리가 국무부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 71 조 행정법규가 공포된 후 국무원 공보, 중국 정부 법제정보망, 전국에 발행된 신문에 제때에 게재해야 한다.
국무원 공보에 실린 행정법규문은 표준문이다.